[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월 7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형마트,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뿐만 아니라최근 온라인으로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도 포함하여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생식용 굴, 마른김, 과메기, 황태 등 단순수산물과 배달앱으로 주문받아 소비자에게 배달해주는 생선회를 대상으로 총 700건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마른김) 카드뮴과 사카린나트륨 등 감미료 ▲(과메기) 중금속, 식중독균, 히스타민 ▲(황태) 중금속 ▲(배달회) 중금속, 동물용의약품(양식어류에 한함), 식중독균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도?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727건을 수거?검사해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13건을 적발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