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2.10.27일) 및 금일 개최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금일부터 11.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행일 : 12.1일잠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완화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2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APT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개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3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현행)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시 4억 한도 內에서 LTV 우대폭을 10 ~ 20%p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확대(4억 → 6억)하며, 규제지역內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p로 단일화(LTV 최대 70%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