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안산시가 관내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검사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1일 이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40만원 이었던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최대 7.5배 인상돼 건설기계 소유자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31일 이후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돼 최대 5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2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관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검사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 받기를 당부드린다”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