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광명시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공공갈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갈등조정관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갈등조정관은 광명시의 주요 공공정책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갈등 조정·자문 등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업무를 하고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아지고 3기 신도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자원회수시설 설치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 집단적·장기적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공갈등 전문가인 갈등조정관을 운용하는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통해 갈등관리를 선도하는 미래 100년 광명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18년 12월'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공공갈등 종합계획 수립, 공공갈등 진단 등을 통해 공공갈등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