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광명시는 지난 1일 제2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으로 현 고순희 시민옴부즈만을 재위촉했다.
지난 2020년부터 광명시 초대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해온 고순희 시민옴부즈만은 이번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연임심사를 통해 재위촉되며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고충 해소는 물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는 역할을 2024년 임기까지 수행하게 됐다.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에 의한 시민의 권익침해 구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정에 대한 감시, 행정행위로 인한 갈등의 합의·조정·중재 등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광명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운영하고 있다.
고순희 시민옴부즈만은 “향후 2년의 임기 동안은 지난 임기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재정비할 것이다”며,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