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14일부터, 연말연시를 맞이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내 불법게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전통시장, 상가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된 입간판과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특히, 에어라이트를 비롯한 입간판은 시민의 보행공간을 침해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즉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안구 관계자는“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 불법광고물의 난립이 예상된다”며“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