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안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2천600만 원의 휴면공탁금이 4년 만에 주인을 찾았다.
휴면공탁금이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찾는 절차의 번거로움, 또는 공탁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으로 10년 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가로 귀속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부곡동의 청문당 진입도로 공사 개설을 위해 총 사업비 59억 원(공사비 24억·보상비 35억)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7년 6월 토지 보상 공고 후, 협의보상이 불가한 토지 9필지에 대한 공탁금을 2019년 2월 법원에 지급했다. 안산시는 2019년 3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사업을 준공했다.
김승호 도로시설 2팀장은 올해 11월 공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3필지는 휴면 공탁금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 구간 주변 및 인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소문에 나섰다.
확인 결과 토지주의 상속자가 시흥시 목감동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 팀장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에 법원에 2찬600만 원의 공탁금이 있다는 것을 안내했으며, 해당 공탁금은 이달 13일 수령완료가 확인됐다.
현재 해마다 약 1천억 원이 넘는 공탁금이 주인을 찾지 못해 국고로 귀속되는 상황에서 안산시의 적극행정 덕분에 2천600만 원의 휴면공탁금이 주인을 찾아간 것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적극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