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 장안구 종합민원과는 30일, 내년 1월 2일부터 ‘수원천?비석거리 지적재조사지구’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실제 토지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수원천지구는 상광교동 220번지 일원(150필지 184,816㎡), 비석거리지구는 190번지 일원(67필지 87,837㎡)이 사업지구로 예정되어 있다.
휴대폰 QR코드를 스캔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추진절차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등의 사업설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 영상은 △수원시 YouTube △장안구 홈페이지 △장안구 블로그 △장안구 페이스북에 사업 완료 시까지 게시된다.
아울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최상규 장안구청장은“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주민설명회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정확하게 측량함으로써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