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2023년 1월 31일까지 노후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제도는 1년에 두 차례(3월,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먼저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1월 31일까지 권선구 환경위생과에 유선·방문신청 또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 환경위생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