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특례시 팔달구는 배달플랫폼 기업 증가와 배달 대행 서비스 급증에 따른 이륜자동차 불편 민원 증가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화서동 일원)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동절기 2번째 실시하는 단속으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머풀러 불법 튜닝 등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동절기 취약 시기에 불법행위가 증가됨에 따라 배달 종사자의 안전 문화 확산과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박미숙 팔달구청장은 “배달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