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 장안구 세무과는 9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 대상 18,841건에 대해 7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며,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종별로 18,000원 ~ 67,500원까지 부과한다.
지난해보다 2천6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온라인 거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통신매업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이며,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부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