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11일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업무처리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주민등록 직무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정기 인사로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법·제도 및 가족관계등록 직무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원구에서 자체 제작한 ‘신규자 누구나 베테랑이 될 수 있는 시크릿 비법노트’를 활용해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전세사기 사례 ▲2023년 새롭게 반영되는 법 개정 내용 ▲혼동하기 쉬운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사례 등 업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진행했다.
정순미 단원구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업무는 대민 행정 서비스에 있어 최 일선에 있는 업무”라며 “직무교육과 더불어 친절교육도 함께 추진해 민원인들께 감동을 선사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