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관내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 매립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6개월간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굴착 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을 10일 통보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2월 ‘수도권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공사’를 위해 도로관리청인 장안구에 굴착 허가를 받았다. 장안구의 허가조건은 아스팔트 포장 2m이상 아래에 신규관을 매립 하는 것이었지만 공사측은 기존 하수박스 30cm 위로 관을 매립하여 공사를 진행했다.
구청에서는 공사측의 설계기준(매설심도, 이격거리 등)에 부적합한 사실을 발견하고 허가 조건대로 공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공사측은 임의 시공 후 작업을 중단한 채 수개월간 방치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경수대로는 kt위즈파크, 장안구청 등이 위치해 있어 교통량이 많은 상습정체 구간이다. 장기간 방치된 공사로 인해 본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체증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장안구는 지난해 12월, 공사측을 호출해 본 건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고, 공사측은 굴착 허가사항을 변경허가 및 협의 없이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시공한 것을 인정했다.
구 관계자는 “부적절한 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라며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