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연납신청자 1,107명에게 2023년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131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 해당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연납(선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과 해당연도 상반기분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상하반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받고, 3월에 일시 납부하면 하반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