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이상으로 정한 것을 골자로 한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고 2000년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1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에 제안된 안건은 단 3건뿐이었다. 청구요건의 엄격성, 절차의 복잡성,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그간 외면받았던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청구권자 수의 완화로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그 의의가 높다.
작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이번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승현 의원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도민들이 주도적으로 정책과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참정권 보장의 시발점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정책이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 정책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19회를 맞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광역·기초단체와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