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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서

2020년 안전성조사 강화 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을 확대.지정(30→50개)하여 집중 조사,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년중 감시체계로 운영, 리콜 이행점검 책임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의 제품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위해제품 시중 유통 감시에 대한 관심과 주의 촉구를 위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을 중점관리품목으로 30개를 지정.감시하여, 20개 품목에서 부적합률이 개선 (`18년 10.8% → `19년 6.5%)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올해에는 최근 부적합률이 증가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유모차, 전기오븐기기(에어프라이어 등),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50개를 ‘20년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그간의 정기조사는 신학기, 여름용, 겨울용 등 계절성 수요급증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년 4회씩 통합조사하여 차수별 조사대상이 불명확하고, 조사품목수가 과다하여 위해제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 환기와 소비자 구입 전 적기 발표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정기조사의 집중도와 리콜조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하여 5차례로 확대.운영한다.

특히, 리콜조치를 통해 위해제품을 소비자 구입.사용 전에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 착수, 결과발표 및 행정조치 시기를 전년대비 일주일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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