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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적극행정 총력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착한 선결제, K바이오 지원 등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 돋보여

[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일본에서 종합무역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A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제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 및 상담회가 무기한 연기됐으나 중기부의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통해 실제 대면회의와 똑같은 지원을 받게 돼 손소독제 등 한국의 우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등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①공공의 이익을 위해 ②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③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중기부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정비 등 추진체계 마련, 혁신과 소통 북콘서트,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기존 규정과 선례에 의존하지 않는 적극행정을 업무전반에 도입했다.

올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 주무부처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정책고객을 위해 자금, 수출 등 분야별 업무에 적극행정을 추진했으며 주요 추진사례 중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한 5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 폭증으로 자금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에서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1천만원 긴급대출‘ 제도를 도입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주었다.

피해 확산으로 인해 보증서 발급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현장평가 생략 등 신속 심사 제도를 즉시 도입해 민간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보증심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의 급격한 매출 감소가 우려돼 중기부는 공공부문 최초로 선결제를 도입해 시행했으며, 민간부문으로 선결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을 선도했다.

코로나19로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입국제한 등으로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판로 업무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및 비대면 투자설명회 등 비대면 네트워킹 방식을 활용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애로를 해소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업체별 수출전담인력을 배정해 정부 수출지원 정책을 연계지원하고 수요처 매칭 및 브랜드K 선정절차 간소화 등 진단키트 제조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기에 지원했다.

선정된 사례 외에도 창업보육센터 및 지역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자상한 기업(삼성전자) 전문인력을 활용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과 선정절차 간소화,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현장컨설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업무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기시행중인 우수사례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며,“하반기에는 디지털 경제활성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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