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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부세 감액은 2020년 미적용, 지방교부세율 인상 건의(19.24%→22%)
정부 3회 추경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을 위한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및 지방교부세율 상향 성명서

      코로나19 여파는 내수침체와 수출둔화 등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고 있다. 지방정부는 방역대책과 더불어 국가적 위기상황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고용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많은 재원을 긴급하게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나 지방정부와 일말의 협의 없이, 3차 추경 재원의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지방교부세 약 2조원의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세입 감액 추경에 따라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삭감 정산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지역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당초 2020년 본예산 편성시 보다 지방세수가 크게 미달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긴급대응을 위해 투입된 재원은 지방정부의 잉여금이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 등의 재원으로 실질적인 부채가 상당히 늘어난 상태이다.

  더욱 문제점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역경제는 국가전체 보다 하강 속도 및 폭이 깊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 19 사태 국면에서 평균이하의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위축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이다.

  특히,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교부세의 예산 비중이 높은 군 단위 기초정부의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일수록 더 큰 충격을 미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까지 훼손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액 반영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충격파를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지방교부세는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재정 형평화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전국 243개 지방정부들 간 재정 여건 차이를 보정하는 핵심적 제도이다.

  그럼에도 지방교부세는 200619.24%로 설정된 이후 14년 간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지방교부세의 지방재정 부족분 충당은 2018년 이후 지속 하락하여 20197.2조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는 등 교부세의 보전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점점 열악해져 가는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확충하고, 한편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득세 법인세율,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발생하는 지방 간 불균형을 보정하는 완충장치로서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이라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예산계획과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하나, 중앙정부가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협의없이 3차 추경으로 추진하는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정부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중앙정부는 3차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을 2020년에는 적용하지 않고, 추후 조정하도록 하라.

    하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이라는 가치를 살리고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확충을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 19.24%22%로 인상하여 열악한 지방의 재원보장 기능을 강화하라.    

2020. 7. 2.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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