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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산업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 논의 추진

경사노위, 6일 발족식 및 1차 전체회의 개최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 06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어선원고용노동환경위원회(위원장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를 발족했다.

어선원 노동자는 해마다 약 140명(최근10년 평균치) 가량이 사망한다. 재해율은 약 4.5%로 전체 산업평균(0.5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어선원 노동자의 산업안전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크게 이뤄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실제 2015년엔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사노동협약’을 발효시키고, 선내 안전보건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후속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어선원의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을 규율하는 법제도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톤 이상의 어선원은 특별법인 선원
법으로 보호하는 반면, 20톤 미만 어선원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관할부서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위원회는 이에 어선원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산업안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에 발족됐다.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어선원 근로기준 관련 법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 환경 조성 등 세부 의제를 확정하고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가 맡기로 하고, 어선원 노동자를 대표하여 선원노련(2인), 경영계를 대표하여 수협과 (사)한 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각 1인)참여한다. 정부위원(2인)과 공익위원(3명)도 함께한다.

회의체 논의기한은 출범일로부터 1년이다.

전영우 위원장은 “이틀에 한명 꼴로 20톤 미만 어선원들의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치거나 죽지 않고
어선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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