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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절차 마련한다

성희롱 등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 추진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 2차 피해 보호조치 의무화 및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조직 내 소통 수준 등에 대한 진단과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자체 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신설하며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교육도 의무화한다.

여성가족부는 6일(금) 오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미투 운동 이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등 보완책 마련을 강구하여 왔다.

이번 대책은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건 처리의 실효성 제고, 조직문화 개선 및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제재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휴가와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악의적인 소문내기와 따돌림 등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위해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난 사례 등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지표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신설·반영한다.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20.12.1일 개설 예정)를 만든다. 이는 무엇보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기관 내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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