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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회의 개최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법무부는 11월 6일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법원행정처·대검찰청 등 11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는‘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은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다.

2019년 4월 기본계획 관련 법률인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교정본부에서는 전담팀(TF)을 구성, 외부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며,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을 비전으로 인권중심·다양성존중·국민신뢰·조직혁신·스마트교정 등 5개의 추진목표를 세워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은 장기적 수용 처우 계획의 부재 및 관계 부처와의 협업 부족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및 교정교화 중심의 인력개편 등 교정행정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영 법무부차관은 “이번에 수립되는 제1차 기본계획은 수용자의 인권증진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재범방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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