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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마지막 블랙박스, 드디어 풀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막기 위한 성역 없는 진실규명, 계속 되어야”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자료제출요구안이 제출되는 건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요청 이후 두 번째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간 열람,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다.

 

그동안 세월호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 내 세월호 수사단 등에서 2차례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한 바 있지만, 수사 목적 이외에 공개가 불가능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사회적참사위원회는 진실규명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공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유가족과 시민사회계는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에 그 필요성을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2건이 청원자 10만명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게 된 점 역시 이번 자료제출요구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이다.

 

특히 고 의원이 마련한 결의안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에서 사고 발생과 대응을 위해 생산, 접수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포괄적 요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발의를 주도한 고영인 의원은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와 요구가 매우 크다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노력의 산물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료제출요구안에는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를 포함하여 129명의 민주당 의원, 6명의 정의당 의원, 3명의 열린민주당 의원, 그리고 2명의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자료제출요구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결만,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철, 김상희, 김성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진애(), 김진표, 김철민, 김홍걸(), 김회재,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범계,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 서동용,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동수,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광재,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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