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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검사징계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검찰의 위법수사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전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찰 수사권을 보호하는 검찰개혁 법안 마련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인권보호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31일 법무부장관도 일반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사유에 위법수사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서에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의무인 인권보호의무, 적법절차 준수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수사권한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위반하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수사에 활용하더라도 엄정한 징계가 어려웠다.

 

나아가 기존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의 청구를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검찰조직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서에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이 기재되지 않아 검찰의 수사권을 전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수진의원은 검찰의 위법수사에 대한 문민 통제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는 검사징계법의 개정을 통해 검사 징계청구자와 징계사유에 관한 재정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전관의 부당한 압력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처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2건의 검찰개혁 법안을 통해 검찰이 국민과 인권을 먼저 생각하도록 건강한 검찰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이 국민주권의 헌법원리를 흔들고 있다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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