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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언론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위한 신문법 개정안 발의

-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편집규약 제정, 편집국장 복수추천제 도입 담겨 - 포털 기사배열 공정성 확보 위해 기준 월1회 이상 자문위원회 운영도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26일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편집국장 복수추천제 도입 등이 담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취재와 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일선 기자와 사주 양측을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집의 공공성 및 자율성 보장, 취재 윤리지침 등을 담은 편집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편집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언론사의 경우 정부 출연금 및 정부 광고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수진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언론진흥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중앙일간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로 각각 20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편집권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편집국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편집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하여 언론 사주가 일방적으로 편집국장을 임명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전문가 및 언론인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인터넷뉴스편집 자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운영하며,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진행한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가 KBS에 이어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2가장 신뢰하는 매체 3에 오르는 등 포털이 단순한 뉴스 중개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인터넷뉴스의 기사 배열을 통해 게이트키핑과 의제 설정 기능을 하는 사실상 언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기사배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수진 의원은 취재 일선에 있는 기자와 언론 사주 간의 건강한 긴장 관계 조성은 사회적 공공재로서 양질의 뉴스가 생산되는 토대라고 지적하며 언론이 사주 눈치보기와 인터넷 클릭수 경쟁에서 벗어나 건전한 여론 형성이라는 신문의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비율이 40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포털이 사실상 기사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사 배열 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 공개와 함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권인숙, 김승원, 김정호, 김주영, 이규민, 이용선, 송갑석, 장경태, 정청래, 정필모, 황운하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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