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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31일까지 접수

3년 동안 신혼부부 최대 225만원, 청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신혼부부, 청년 대상 ·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이하에 한함)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여야 한다.

 

또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195~225만원(연간 최대 65~75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이하에 한함)에 단독 거주(공고일 기준)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천만 원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이면 신청가능하다.

 

대출금 1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90~120만원(연간 최대 30~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자, 불법 건출물 거주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광명시 공고 제2021-140)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1별관 3)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2680-670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해소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구 분

신 혼 부 부

청 년

비 고

대상자격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19~ 39세 이하

-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무주택자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이하에 한함)

- 5억원 이내(월세인 경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포함)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이하에 한함)

- 3억원 이내(월세인 경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포함)

광명시 소재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모두 광명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소득기준

- 가구 당 연 8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 가구 당 연 5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3. 15.() 09:00 ~ 3. 31.() 18:00

? 신청방법 :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방문 접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금 15천만원 범위에서

- 신혼부부 :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 (가구당 최대 195 ~ 225만원 / 연간 최대 65 ~ 75만원 이내)

- 청 년 :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가구당 최대 90 ~ 120만원 / 연간 최대 30 ~ 40만원 이내)

? 지원횟수 : 최대 가구 당 3년 지원(매년 1회에 한해 지원)

 

기 타 :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은 광명시 누리집 공고 참조 (광명시 공고 제2021 - 140, 2021. 1. 21.)

 

문의전화 :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2680-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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