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성일종 의원,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5년 전보다 7,665배 증가”

2020년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15,331명으로 2015년 2명보다 7,665배 증가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지난 해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수가 15,331명으로 2015년 면제자 수인 2명보다 약 7,66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면제자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지난 2015년 신체검사 규칙이 개정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현역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2015년 10월, 국방부령 제907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역병 판정은 줄고 보충역 판정(사회복무요원)이 대량으로 늘기 시작했다. 2015년 2만 8천명이었던 사회복무요원은 이듬해 4만명, 2018년에는 5만 8천명까지 늘어났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기관들이 요구하는 수와 소집대상자 수 간의 엇박자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수는 2016년~2020년간 한 해 평균 약 4만 6천명인데 반해 기관이 요구하여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한 해 평균 약 3만 1천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해 평균 잉여인원이 약 1만 5천명씩이나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2018년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의 적체 현상 해결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대기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된 이후 3년 동안 기관에 배정받지 못하면 면제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국가의 꼼꼼하지 못한 병력 수급 계획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은 언제 복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른 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몇 년 후면 저출산에 따른 입영대상자 감소로 적체 현상이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병무청이 그전까지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