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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이 환경법 위반 7년간 142건

대기업 사업장도 법 위반 현대차·삼성전자 등 측정자료 조작 들어나
[뉴스시선집중 박광옥 기자]환경부가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라고 판단해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녹색기업들이 환경법을 위반한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7년간 녹색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142(108개 사업장)에 달했다.  


녹색기업은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기업 신청을 받아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지정한다. 기업이나 사업장별로 지정된다. 오염물질 배출량과 자원·에너지 사용량 감축, 생산제품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 구축 등으로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가 기준이다.  


2016년 이후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총 27곳이다.

지정 취소 사업장에는 대기업 사업장이 대거 포함됐으며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자료를 조작한 때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인 올해 2월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취소 사유가 '조작된 자가측정 자료 제출'이다.  


삼성전자 하남사업장과 광주2 사업장이 조작된 자가측정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돼 녹색기업 자격을 잃었다.

  2019~2020년에는 여수산업단지 내 대기업 사업장 4(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제1공장·롯데케미칼 여수1공장·LG화학 여수공장·LX MMA 여수공장)이 같은 이유로 대거 지정 취소됐다.  


여수산단 내 대기업 사업장 12곳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 환경당국에 제출하다가 적발된 여파였다.

환경법규를 어겨 녹색기업 자격을 스스로 반납한 때도 있다.

2016년 이후 녹색기업 자격을 자진 반납한 18개 기업 가운데 2곳은 '배출허용 수질기준 초과''유해화학물질 미신고'가 반납한 이유였다.

  환경부는 현재 녹색기업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더 많은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도록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한편 '친환경인 척''그린워싱'을 하는 녹색기업은 바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환경 관련 10여 개 인허가를 통합관리계획서 하나로 받을 수 있는 통합환경허가제가 2017년 시행되면서 기업들 사이 녹색기업 인기가 떨어졌다.

녹색기업은 2016165개에서 올해 8월 현재 105개로 줄어든 상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환경법규에 규정된 각종 보고·검사를 면제받는다.  


한편 김영진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선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아야 한다"라면서 "환경부는 환경개선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기업만 녹색기업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기업 환경법규 위반 현황(2016~2022.8) (단위: 개소, )

구분

'16

'17

'18

'19

'20

'21

'22.8

위반업체수

26

23

20

16

13

8

2

위반건수

32

30

24

27

18

9

2

 

녹색기업 재지정 포기기업 및 이유(2016~2022.8)

 

1) 지정취소 기업(27개소) *관할청별 구분

관할청

기업명

지정 취소 사유

취소 일자

한강청

한국중부발전서울화력본부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토양환경보전법 위반)

16.3.4

한강청

한국지엠() 부평공장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소음진동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16.9.9

한강청

디아지오코리아이천공장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물환경보전법 위반)

17.8.11

한강청

한국남부발전신인천발전본부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물환경보전법 위반)

17.9.4

한강청

복천식품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물환경보전법 위반)

18.6.30

낙동강청

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본부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 위반)

16.11.21

낙동강청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7.02.27

낙동강청

한화종합화학울산사업장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7.11.01

낙동강청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8.08.07

낙동강청

서울우유협동조합 거창공장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물환경보전법 위반)

18.11.23

낙동강청

동서석유화학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1항제2(대기오염물질(먼지) 연평균 배출농도 강화기준 초과)

19.06.11

낙동강청

한국바스프울산유화공장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물환경보전법 위반)

20.6.18

낙동강청

씨제이제일제당부산공장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1.5.13

낙동강청

농심 부산공장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1.5.13

낙동강청

현대자동차울산공장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1(조작된 자가측정 자료 제출)

22.2.3

금강청

롯데케미칼대산공장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물환경보전법 위반)

18.4.17

영산강청

한국남부발전하동화력본부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화학물질관리법 위반)

16.09.02.

영산강청

한국동서발전호남화력본부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화학물질관리법 위반)

16.11.22.

영산강청

금호폴리켐여수1공장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화학물질관리법 위반)

16.11.22.

영산강청

한국바스프여수공장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화학물질관리법 위반)

17.05.01.

영산강청

LG화학 여수공장(화치)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7.08.25.

영산강청

금호석유화학여수고무제1공장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1(조작된 자가측정 자료 제출)

19.08.13.

영산강청

롯데케미칼여수1공장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1(조작된 자가측정 자료 제출)

19.08.13.

영산강청

LG화학 여수공장(용성)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1(조작된 자가측정 자료 제출)

20.03.04.

영산강청

LG MMA여수공장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1(조작된 자가측정 자료 제출)

20.03.04.

영산강청

삼성전자하남사업장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1(조작된 자가측정 자료 제출)

21.02.26.

영산강청

삼성전자광주2사업장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3 1항제1(조작된 자가측정 자료 제출)

21.02.26.

 

2) 자진반납 기업(18개소)

관할청

기업명

자진반납 사유

반납 일자

한강청

서울우유협동조합 양주공장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17.05.02

한강청

서울우유협동조합 용인공장

공장폐쇄

20.9.8

낙동강청

삼양사 울산1공장

기업 사정

16.4.15

낙동강청

LG생활건강 온산공장

기업 사정

16.5.27

낙동강청

아크로마코리아주식회사

기업 사정

21.4.12

금강청

한국중부발전서천화력발전소

발전설비 폐지

17.3.23

금강청

한화종합화학대산공장

기업 사정

19.10.28.

금강청

LG화학 대산공장

기업 사정

19.10.28

금강청

한솔제지대전공장

기업 사정

19.10.29

금강청

LG이노텍청주공장

공장폐쇄

19.12.19

금강청

한화 대전사업장

기업 사정

20.05.29

금강청

LG전자청주공장

기업 사정

21.12.20

원주청

오뚜기 대풍공장

기업 사정

16.08.11.

원주청

송강산업

유해화학물질 미신고

17.12.11.

원주청

한국동서발전동해바이오화력본부

기업 사정

17.12.19.

원주청

한국남동발전영동에코발전본부

기업 사정

18.02.02.

대구청

LG전자A3공장

사업 철수

22.8.12

전북청

한국지엠군산공장

기업 사정

16.3.4

 

연도별 녹색기업 지정 현황 및 지정 기업 수(2016~2022.8)

년도

'16

‘17

‘18

‘19

‘20

‘21

‘22.8

업체수

(신규지정수)

165

(4)

152

(2)

139

(2)

128

(7)

127

(5)

115

(4)

1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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