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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0년도 지원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해외특허 출원 비용 지원,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지원, 투자 유치 특허기술 가치 평가, 특허공제 등 소개 예정

특허청은 오는 1월 8일(수)부터 1월 17일(금)까지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3개 도시에서 「2020년 특허청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1.8, 한국과학기술회관)을 시작으로 광주(1.15, 광주이노비즈센터), 부산(1.17,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하여 특허청 지원사업의 성공사례, 지원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본 행사에는 지식재산 창출(5개)·보호(2개) 및 활용(3개)에서 총 10개 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다.

지식재산 창출은 해외 특허출원 비용 등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특허 사업 아이템 등으로 만드는 ‘IP 디딤돌 사업’, R&D 초기부터 全세계 특허분석을 통해 공백영역의 우수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적의 R&D 방향을 제시하는 ‘특허기반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R&D)’,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 지원 사업‘, 소비자와 기업이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아이디어 거래 환경 조성 사업’을 설명 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보호는 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과 영업비밀 보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등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을 설명한다.

지식재산 활용은 우수 특허를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등을 지원하는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특허공제 사업’, 종업원의 발명의욕과 사용자의 지속적인 R&D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설명한다.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을 현장에서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특허청 ‘2020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도 배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서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우리 중소·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한 지식재산권을 선점하고 보호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 지원사업을 한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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