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5%까지 주거급여 받는다 (1.1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20년도 기준 임대료는 ’19년 대비 7.5~14.3% 인상되어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5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년도 수선급여는 ’19년 대비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