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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2020년 투자유치 110개 기업 돌파한다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5년간 감면, 현장애로기술 및 장비 지원을 전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9년말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외 식품기업 90개사(국내 89, 국외 1)와 식품관련 연구소 3개소를 유치했다.

2020.1월 현재 33개 기업이 입주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1개 기업은 식품생산을 위한 건축(시설 등) 공사가 진행 중 이다.

또한, 중소 식품기업과 식품벤처·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한 임대형 식품벤처센터*에는 37개사가 입주(상주인력 117명)하여 식품제조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도 입주기업에 대한 인턴지원(130명) 사업을 통해 129명(99%)이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식품분야 최초로 국제안전수송협회(ISTA) 인증(2019.11), 우수동물실험시설(KELAF) 지정(2019.11) 및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지위(2018.12)를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신뢰성이 확보된 국제공인성적서 발행은 물론, 수출하는 입주기업 및 시험·분석의뢰 기업의 시험비용 등을 절감하고, 기업지원 장비의 활용도도 높아졌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2)」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를 감면받게 되고, 이후 2년간 50%를 더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감면혜택은 2020.1.1.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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