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기용)는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출·퇴근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68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차량소통이 많아 정체가 빈번한 화랑로 양방향, 화정천서로 양방향, 주요 민원접수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6개조의 단속반이 PDA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적발했으며, 고정형 CCTV 단속도 병행돼 진행됐다.
단원구는 단속에 앞서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주요 도로 곳곳에 현수막과 주정차 위반차량 특별단속 예고안내문을 내걸어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단원구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단속으로 출근길 74건, 퇴근길 94건 등 총 16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단원구는 단속을 통해 원활한 출·퇴근길 확보는 물론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사전예방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특정 시간대뿐 아니라 상시단속으로도 확대해 시민들의 자발적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해서도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단속이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로 단속에 적발 되는 일이 없도록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