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정관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정관과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1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국기원 접견실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는 이사장 선출 절차, 이사 선임 방법 등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조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금) 열린 ‘2019년도 정기이사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원장이 위임을 받아 구성하고, 정관과 이사추천위원회규정 등의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었다.
김무천, 김지숙, 윤상호, 지병윤 등 이사와 이현석 감사(변호사), 윤웅석 연수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앞으로 한두 차례 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기원은 소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