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올해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무료였을까요?
2017년 추석부터 시작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법 제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0호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
상대적으로 통행료 부담이 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추진 중!
-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최대 1,600원 인하
- 서울-춘천 통행료 최대 1,700원 인하
- 수원-광명 통행료 최대 500원 인하
- 천안-논산 통행료 최대 6,800원 인하
2020년에도 동일서비스-동일요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