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31(금) 오전(제네바 현지시각),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제소)해왔다.
금번 제소는 일본이 지난 `18.11.6 제소한 한-일 조선 분쟁에서 제기했던 사항을 포함하고, 동 제소 이후 취해진 우리 조선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하여 새롭게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금번 양자협의 요청 사유로, 우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존 분쟁에서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으며, 우리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