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화성시,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올해 1월 1일 거래분부터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대상
화성시가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이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해당된다.

신청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홍사완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보다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 안전망이 보다 튼튼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