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2020.2.5(수) 0시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②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④ (조사?단속) 신고센터(식약처, 각 시도) 및 합동단속반(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 설치?운영 ⑤ (적용시한) 2020.2.5일 0시부터 `20.4.30일까지 시행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을 구성하여 90개소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으로써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