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20.2.12. 제3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태광산업㈜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비상장법인 ㈜레몬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고,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월 부과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글쓴날 : [2020-02-13 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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