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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컨테이너로 인한 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빈 컨테이너를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차단하고 항만 내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3일(목) 발표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빈 컨테이너로 인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컨’의 소유주인 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컨테이너 중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는 적재된 화물의 종류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검역주체와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그간 ‘공컨’에 대한 별도의 검수·검역절차는 없어 ‘공컨’이 유해외래생물의 유입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9년 12월부터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공컨’을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 방지와 ‘공컨’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항만 혼잡도 개선을 목표로, ▲ 협업체계 구축 ▲ 점검 절차 마련 ▲ 제도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해외에서 수입되는 ‘공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컨’의 내부 상태를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유해외래생물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체를 통해 주요 ‘공컨’ 관리지역을 선정하는 등 관리 협업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입 ‘공컨’을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막기 위한 점검절차를 마련한다. 먼저, 특정지역에서 수입되는 ‘공컨’ 중 일부 표본에 대한 간이검사를 실시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세척을 진행한다. 또한, 선사별, 국가별 ‘공컨’ 관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연 2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산, 인천, 광양, 울산 4개 컨테이너 항만의 ‘공컨’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 차주들이 불량 ‘공컨’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선사의 ‘공컨’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컨’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터미널 외부 ‘공컨’ 장치장 확장, 내부 컨테이너 세척장 운영시간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공컨’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본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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