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에프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동안 매월마다 행사 운영 전략과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하여 ‘통합 행사’라는 명칭의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비지에프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서,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넘는 금액(23억 9,150만 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2B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 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납품업자의 ‘%2B1 상품’ 납품 단가 총액이 ㈜비지에프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 촉진 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현행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한편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 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 촉진 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비지에프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 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판매 촉진 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되었다.
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 통지 명령및 총 16억 7,4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2B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하여 부담시킨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떠넘기기 행위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