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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특교세 157.5억 원 추가 지원

방역물품 구입,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5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 16.4억, 부산 8.8억, 대구 7억, 인천 10.9억, 광주 6.4억, 대전 4.8억, 울산 3.6억, 세종 1.3억, 경기 26억, 강원 7.4억, 충북 10.9억, 충남 11.5억, 전북 7.5억, 전남 11.2억, 경북 10.7억, 경남 11.2억, 제주 1.9억
※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48억 원 지원(2.3.)

지원 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특히, 경기 이천,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에는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진영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방역 활동 및 접촉자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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