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수산직접지불제에 관한 전부개정안 공청회 열려

공익직불제도 도입으로 어업인소득 및 경영안정도모 공익기능강화
[뉴스시선집중 이종성대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주최로 해양수산부주관(문성혁 장관) 공청회를 217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업계.학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삼석국회원, 해양수산부, 업계, 학계, 지자체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주제발표로는 부경대학교 신용민교수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발표와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류정곤 연구위원의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으며

2부 토론에는 부경대학교 이춘우교수를 좌장으로 지정토론에는 해양수산부 변혜중과장의 법제정 필요성과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원장의 공익기능, 직불제 추가도입방안,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김성호 회장의 업계의 입장, 농업정책포럼 임정수 위원장의 공익형직불제 세부프로그램, 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의 농업분야 도입경과 및 정책제안으로 토론을 하였으며 방청석 및 언론분야에서 질의응답을 통하여 마무리하면서 특히 본지 이종성대기자는 수산어촌분야의 김양식관련 환경과 안전문제에 어민들의 애환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제도발전이 되기를 주문하였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