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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긴급 항공 운송물품 관세 인하 지원


정부는 2.20.(목) 14:00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高)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低)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항공 운송비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였고,관계부처와 신속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월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행정예고: 2.20.∼2.24.)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5.(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대책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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