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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결과


금융위는 2월 20일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행사는 행사장 소독방역, 열감지 카메라를 통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및 마스크 비치 등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을 준수하는 등 충분한 예방조치하에 진행됐다.

금융업권, 핀테크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여 개정 법률안 및 하위 법령 개정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위법령 개정은 효율적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금일 설명회 내용을 담은 Youtube 영상은 ‘금융위원회’채널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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