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시민건강상 위험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이하 감염병예방법)를 위반하여 2월 22일과 23일, 주말 양일 동안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를 동법 제80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집회를 개최 또는 주재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전광훈 목사 등 채증자료가 확보된 10명을 2월 24일 우선 고발하고 향후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市는 지난 21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시민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등 3개 광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심 내 집회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주말동안 서울시는 시청 공무원들이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집회 및 시위참여자에 대하여 집회 참여 자제나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을 안내 홍보하는 한편,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채증작업도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市는 광장주변 지역에 방송차량(1대), 현수막(35개), 입간판(40개), 안내게시문(114개)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및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 등이 이끄는 범투본은 주말 양일 동안 집회를 강행하여, 세종대로를 점거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광화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주말에는 양일 2,000명이 넘는 교인 등 참가자들이 범투본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회 금지를 안내하는 방송차량에 항의하고 방송을 제지하려고 하거나, 집회 금지 및 자제 요청을 안내하는 市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등 마찰이 수차례 발생하였으며, 집회 시작 이후 무단으로 다량의 의자를 도로와 광화문광장에 배치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광장을 무단점거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를 위반한 범투본을 동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공무집행방해 등 채증이 완료된 모든 참가자 들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광화문광장 불법점유부분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23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었으며,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에는 집회참가자는 물론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광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하여 원천봉쇄할 계획이며, 모든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