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포스코건설 등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글쓴날 : [2020-02-27 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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