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등 각종 사고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보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만 해당되며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2세 미만 스쿨죤 부상치료비 1,000만원, 익사사고는 사망만 3백만원까지 보상되며 타 보험에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들고,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