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공무원인“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공가’를 실시하는 등 소속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임산부 직원에게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원 또는 개학연기 등을 하여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 ‘자녀돌봄 휴가’ 또는 ‘연가’ 조치가 가능토록 했으며,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이 다수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업무의 시급성, 업무성격, 해당 공무원의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및 점심시간 탄력 운영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고 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말하며,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고, 도민들께서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