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18년 2월에『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되어 2년 이상이 경과된 159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5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연장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2017. 10. 10일 타시도 돼지고기가 반입 허용됨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 판매 예방을 위하여 시행된 제도로,
음식점내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하고, 돼지 분할 정형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신규 영업자에 대하여 매 분기말 20일까지 신청을 하고 서류?현장심사 후 지정되고 있으며, 기 인증 영업장 연장 지정은 인증기간 만료일(최초 인증부터 2년)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서류?현장심사 후 지정되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이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제주 돼지고기가 국가대표 브랜드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연중 정기?수시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취급업소의 타시?도산(수입산 포함) 돼지고기와의 차별화 추진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믿고 찾는 먹거리 시스템 구축 및 돼지고기 소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