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창원시 구산면 인근 양식장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주변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굴에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하였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양식장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로를 확인한 결과, 그간 생산된 굴은 생식용이 아니라 구이.찜 등 가열조리용으로 전량 판매되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한 특성이 있어 85℃ 이상 온도로 가열하는 경우 사멸된다. 해양수산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생굴 형태로 섭취하지 말고 반드시 가열.조리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로서 감염될 경우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2~3일 후에는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감염자의 분변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되거나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채소.패류 등을 섭취하는 등의 경로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작년 한해 국내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총 56건이 발생하였다.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날것으로 먹지 말고 가급적 익혀서 먹고, 손.발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계기로 진해만 및 거제북부 해역 등 노로바이러스가 우려되는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패류 생산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