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척척박사님
저는 육아휴직에서 복귀를 앞둔 워킹맘 무지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휴원으로 당분간 휴가를 더 내야 하는데, 육아휴직 후 연차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From. 엄마가 처음인 무지
연차휴가 산정에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연차 일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에도 15일상 25일 한도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후가 걱정이라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활용해 보세요.
◆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 (상한 250만 원)
또한 올해부터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최대 10일까지 늘어났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이키우기 좋은 일터를 위한 더 많은 정책이 알고 싶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